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작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5월에 신청을 진행 해주셔야 하는데요. 방문자 분들은 신고기간 및 여러 정보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신고 기간 및 환급 기간, 대상, 세율, 계산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함께 보시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먼저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은?
다음 신고 기간인데요.
작년 소득이 있는 기준 (23년 소득)
24년 5월 1일~ 5월 31일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가 다른데요.
23년 기준 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 소득세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를
빼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
5천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이때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 금액을
좀 더 줄이실 수 있다면 자세한 계산은
아래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아래 계산기로 계산을 진행 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신고 방법은 홈택스 혹은 삼쩜삼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종소세 환급) 방법은?
다음 환급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3.3% 원천징수한 금액의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금액이 더 클 경우
일부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기간은?
기간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고 하셨으면
빠르면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들 잊지 마시고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종소세 외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 바로 가기에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