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으로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함께 보시죠.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먼저 돌봄수당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지원 사업으로
만 24~48개월 미만이나 아동이 있는
돌봄 조력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은?
그렇다면 지원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양육 가정의 경우 사전 협의된 경기도 13개 시군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과평, 연천)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조부모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혹은 이웃 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또한 돌봄 조력자로 선정 시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더 자세한
지원 대상은 아래 바로 가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금액은?
다음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인데요.
지원 금액의 경우 아동 1명당 30,
2명은 월 45, 3명은 월 60만원입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또한 신청 기간은 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외 다른 유용한 정보 (정책 등)
돌봄수당 외 다른 유용한 정보(정책 등)도
궁금하시면 아래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