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에서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 지자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 2026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안내 (신청하는법, 조건, 지역)까지 알려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법
먼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온라인 신청
1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줍니다.
2 부모(양육자) 명의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3 아동 정보, 양육 공백 사유(맞벌이, 다자녀 등) 및 수령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조부모(돌봄조력자)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해 줍니다.
4 조부모 사전 의무교육(온라인 2~3시간) 수강 완료 후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줍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불가 지역 또는 대체 방법)
1 아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조회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2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줍니다.
3 담당 창구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다음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연령 기준: 보통 생후 24개월 ~ 36개월 미만 영유아 (광주광역시는 만 8세 이하까지 대상 확대)
- 양육 공백 조건: 부모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질병 등으로 실제 육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 돌봄 조력자 요건: 조부모, (외)삼촌, 이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은 이웃 주민 포함)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모바일 앱/알림톡을 통해 출·퇴근 모니터링 수행)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 및 지원 금액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대표 지자체 및 지원 금액 현황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최대 60만 원)
-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 참여 시·군: 성남, 파주, 화성, 용인,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등
- 충남 천안시 (조부모 돌봄수당): 아동 1명 기준 월 30만 원
-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아동 1명 기준 월 20만 원
- 광주광역시 (손자녀 돌보미): 만 8세 이하 아동 대상 월 20만~30만 원
- 울산광역시 / 전라남도: 생후 24~35/36개월 아동 대상 월 30만 원
2026년 조부모 돌봄수당 자주 묻는 질문 (Q/A)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정 시간: 기본 보육 시간(보통 오전 9시 ~ 오후 4시)을 제외한 하원 후, 등원 전, 주말 돌봄 시간을 합산하여 월 최소 돌봄 시간(월 40시간 이상)을 채우시면 정상 지급됩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나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불가 (같은 기간 내 중복 이용 불가)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중복 수령 가능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더라도 조건 충족 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추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