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2025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아래에서 환급서비스 신청방법과 면제대상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출국 전, 환급 및 면제 조건을 미리 체크해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25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은?
다음 면제대상일 경우 3천원이 아닌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2세 미만 어린이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호송인
- 대한민국 주둔 외국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항공기 결항,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또는 익일 출국하는 통과여객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방법은?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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