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인데요. 이번 시간에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서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 및 한도, 환급,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조건
먼저 월세 연말정산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임대차 조건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월세 납부 증빙이 있어야 함.
거주 요건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해당 주소에 거주해야 함.
위 4가지 조건(소득, 주택, 임대차, 거주 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월세 연말정산 서류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
다음 월세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대인 정보, 보증금, 월세 금액 등 포함)
월세 납부 증빙 :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좌 이체 내역
- 현금 영수증
- 은행 자동이체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가 실제 해당 주소에 거주 중임을 증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회사에서 발급).
이 서류들을 준비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증빙 방법은?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월세 납부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하며,
실제 납부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없을 경우
계좌 이체 내역 등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율 및 한도는?
다음 월세액공제율의 경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며
금액별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총급여액 기준 | 세액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해당 없음 |
공제 한도의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 중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등 자주 묻는 질문 (Q/A)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 방법도 궁금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월세 연말정산 환급도 궁금해요.
월세 연말정산 환급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이며
환급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금액 계산
연간 월세 납부액 × 세액공제율(10% 또는 12%)
ex) 월세 50만 원 → 연간 600만 원 × 12% = 72만 원 공제.
2 소득세 차감
계산된 공제 금액이 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ex) 납부할 소득세 100만 원 – 공제 금액 72만 원 = 28만 원 납부.
3 환급 지급
납부한 소득세가 공제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ex: 납부한 소득세 50만 원, 공제 금액 72만 원 → 50만 원 환급.
공제 금액이 소득세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