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일수·상한액·하한액 기준·실수령액·고용보험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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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실수령액), 근무일수 및 수급기간 계산 방법, 상한액·하한액,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알려드릴 텐데,

아래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최근 3개월 총급여와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일액/총액(=실수령액)을 추정합니다. 하한·상한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값을 입력하세요.

* 구직급여는 비과세로, 총액≈실수령액(일반적 기준)
평균임금(일)
일일 급여액(일액)
총 수급일수
총액(=실수령 추정)
주의
  • 하한/상한, 급여율, 수급일수는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최신 연도 값으로 입력 권장).
  •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일정·회차가 달라집니다.

입사·퇴사일과 주당 근무일수를 넣으면, 최근 18개월 내 근무일수(추정)를 계산해 180일 충족 여부를 가늠합니다.

* 단순 근무일수 추정치이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기준에 따릅니다.
총 근속일수(달력)
추정 근무 주수
추정 근무일수
180일 충족 여부
주당 근무시간(선택)

2025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기준

다음 상한액 하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위 상한액

하한액을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 1일 상한액: 약 ₩66,000원 (8시간 근로 기준)
  • 1일 하한액: 약 ₩64,192원 (최저임금(시급 ₩10,030원) × 80% × 8시간)
  • 월 기준(30일 계산) 하한액 약 ₩1,921,760원 (64,192 × 30)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자격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대략 계산하는 도구로 마찬가지

위 근무일수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입사·퇴사일주당 근무일수를 입력 → 추정 근무일수 산출
  • 결과가 180일 이상이면 기본 요건 충족 가능성↑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은?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원천징수세가 없으며 계산기

총액 = 실수령액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부정수급 환수·감액 사유,

실업인정 불인정 구간 등 예외는 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는?

다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Q/A)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궁금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또한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도 궁금해요.

실업급여가 아닌 퇴직금 계산기 또한

아래 계산방법 등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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