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인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피부양자 자격 및 조건 (소득, 재산 등), 등록방법, 자격상실 사유, 확인/조회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기준 이하인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그렇다면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관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부모(본인 부모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는 만 65세 이상)
-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 형제·자매(만 30세 이상이며 일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
이외 다른 조건 또한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은 아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먼저 소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연금·금융소득 등 포함)
- 연금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등록 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요건
다음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 단, 3억 6천만 원 초과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유지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 요건
다음 부양 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실질적인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불가능)
위 자격 및 조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 방법의 경우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사유는?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 재산 기준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 직장가입자로 취업: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 연금소득 증가: 공적 연금 등 연금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 부양관계 단절: 가입자와의 부양관계가 해소(이혼, 별거, 독립 등)
이의 경우 자격 상실 후에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등 자주 묻는 질문 (Q/A)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도 궁금해요.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확인)
본인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방법도 궁금해요.
피부양자 가입된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또한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