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조회, 실비보험, 소득분위별 기준, 환급금 지급일, 비급여 항목 적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정부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며,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다음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됨)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다음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토대로
전체 가입자를 10개 구간으로 나누며
각 분위별로 연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분위 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분위 | 상한액 (연간 본인부담 최대액) | 구분 |
|---|---|---|
| 1분위 (저소득층) | 약 120만 원 | 차상위·저소득층 |
| 2~3분위 | 약 220만 원 | 서민층 |
| 4~5분위 | 약 290만 원 | 중하위층 |
| 6~7분위 | 약 390만 원 | 중산층 |
| 8분위 | 약 520만 원 | 중상위층 |
| 9분위 | 약 600만 원 | 고소득층 일부 |
| 10분위 | 약 680만 원 | 최고 소득층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기간
다음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은
없으며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매년 심사 후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이 아닌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조회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 조회방법은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또한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보험은?
다음 실비보험 적용 대상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며,
보장 범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후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중복 보장되지 않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등 자주 묻는 질문 (Q/A)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일 시기도 궁금해요.
지급일 시기의 경우 보통 다음 해
7~8월경 초과 금액을 환급하며
신청 완료 시 영업일 기준
2~3일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항목은 (예: 도수치료, 초음파,
일부 검사비 등)은 상한제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상한액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