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돌봄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양육 공백 가정에 친인척(조부모 등) 혹은 이웃 주민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양육자와 돌봄 조력자까지 각각 신청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은?
먼저 돌봄수당 잘 모르시면 아래 글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신청 기간은 24.06.03~ 24.11.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음)
양육자, 돌봄조력자 각각 신청할 것이 다른데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양육자)
먼저 양육자(부모 등)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아래 경기민원 24 누리집에
일괄 신청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주민 등) 신청 방법
돌봄조력자로 선정된 친인척(조부모 등)
혹은 이웃주민의 경우 활동 전
아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회원 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진행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외 다른 유용한 정보 (정책 등)
돌봄수당 외 다른 유용한 정보(정책 등)도
궁금하시면 아래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