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자신의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이나 토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방문자분들은 조회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이번 시간에 조상땅찾기 서비스 정부24 조회방법, 필요서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발급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방법 (조상땅찾기 서비스)
바로 서비스 조회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정부24로 조회 방법 혹은
방문 조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조상땅찾기 정부24 조회방법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줍니다.

2 로그인 후 조상땅찾기를 검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4 조회 결과 확인 후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방문조회 방법
다음 방문조회 방법인데요.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를 방문합니다.
2 국토교통부 지방청(토지정보과) 방문합니다.
3 아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필요 서류는?
다음 필요 서류의 경우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조상과의 관계 증명)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조상의 출생·사망 내역 확인)
이렇게 원하는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수수료는?
다음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비용 | 비고 |
---|---|---|
등기부등본 발급 | 1건당 1,0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토지대장 발급 | 1건당 500원 | 시·군·구청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소유권 이전 소송 | 500만~1,000만 원 이상 |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관련 비용 포함 |
법무사 대행 서비스 | 50만~100만 원 | 서류 작성 및 신청 대행 |
지적도·임야도 발급 | 1건당 700원 | 토지 위치 및 면적 확인 용도 |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Q/A)
등기부등본 발급방법도 궁금해요.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의 경우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지대장 발급방법도 궁금해요.
토지대장 발급방법 또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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