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출산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지원 조건, 시행 지역, 출산 후 2년 기준 총정리

Photo of author

출산 후 육아와 산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등 장애를 겪는 산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안마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하는 산모 안마바우처는 출산 가정에서 꼭 챙겨야 할 필수 복지 혜택입니다. 출산 안마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지원 조건, 지역, 출산 2년 유효기간 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출산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출산 안마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모집 기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1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줍니다.

2 병원에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아 줍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에서 산후 통증 관련 진단서, 의사 소견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3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방문해 줍니다.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의사 소견서/진단서/처방전(질병코드 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 줍니다.

바우처 결정 통지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선정 안내 문자를 받은 후, 기존에 사용하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아 지정 안마원에서 결제·이용해 줍니다.

출산 안마바우처 조건

출산 안마바우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질환(증상) 증빙, 산모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산정 방식: 신청일 직전 월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합산액 기준

2. 질환(증빙) 요건

  • 대상 질환 코드:
    • 근골격계 질환(M코드: 요통 M54, 관절통 M25, 경추통 등)
    • 신경계 질환(G코드)
    • 순환기계 질환(I코드: 혈액순환 장애, 고혈압 등)
    • 산후풍 및 임신·출산 관련 후유증(O코드)
  • 증빙 서류: 상기 코드가 적힌 의사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

3. 산모 연령 특례

  • 일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산모 지원 특례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산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안마바우처 지역

출산 안마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각 시·군·구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모집 일정이 상이합니다.

  • 시행 지자체: 서울특별시, 경기도(수원, 용인, 성남, 화성, 고양 등), 인천광역시, 6대 광역시 및 전국 주요 시·군·구
  • 모집 시기:
    • 정기 모집: 매년 1월 ~ 2월 초 (지자체별 대규모 정기 접수)
    • 수시/추가 모집: 잔여 예산 발생 시 5월~8월경 추가 모집 진행
  • 주의사항: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산모 지원 소득 기준(140%~150%)이나 세부 질병코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구청·주민센터 복지과 문의가 필요합니다.

출산 2년 안마바우처

출산 산모 대상 안마바우처의 신청 유효 기간은 ‘출산 후 2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만 2년(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출생 증빙: 출생신고가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출산 일자를 확인합니다.
  • 지원 혜택: 선정 시 총 10개월간(주 1회 60분, 월 4회 / 총 40회) 지속적인 산후 회복 케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 후 2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산 안마바우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일반 마사지샵이나 피부관리실, 산후조리원 연계 샵에서도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정 기관 전용: 보건복지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국가공인 시각장애인 안마원 및 지압원’에서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지역별 등록 안마원 검색 가능)

첫째 출산 후 바우처를 이용했는데, 둘째 출산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새로운 출산 건에 대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이용 규정: 지자체별 연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자녀 출산으로 인한 ‘출산 후 2년 이내’ 조건을 새로 충족하고 소득·질환 기준을 만족한다면 신규 차수로 재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2년 이내 산모이면서 허리·손목 통증이나 산후풍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병원 질병코드 소견서를 발급받아 관할 주민센터의 바우처 접수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