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자녀, 손자, 형제간, 현금, 부모 등 면제한도가 있으며 한도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방문자 분들은 면제한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번 시간 자녀, 손자, 형제간, 현금, 부모, 주택, 부동산 별 면제한도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려드릴 텐데,
자녀, 손자, 형제간, 현금, 부모, 주택
부동산 별 각각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자녀 증여세 한도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일 경우,
면제한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예시)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 증여세 없음
- 예시)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 원 증여 시 → 2천만 원까지 면제,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손자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손자 면제한도인데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손자가 성인일 경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나, 대습상속(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일
경우 직계비속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자녀 증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손자가 증여받는 것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는 경우라면,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간주되어
30% 할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형제간 면제한도인데요.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기본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 예시) 800만 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예시) 2천만 원 증여 → 1천만 원까지 면제,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직계 가족 간
증여보다 면제한도가 낮고,
세제 혜택이 적습니다.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현금 증여세인데요.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면제한도는 가족 관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관계 별 증여 면제는
마찬가지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증여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기준) |
---|---|
부모 → 자녀 (성인) | 5천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천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형제자매 간 | 1천만 원 |
다만 현금 증여의 경우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 증여를 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추천 방법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10년 단위로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부모 면제한도인데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모는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부모 → 자녀
증여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 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예시) 자녀가 부모에게 7천만 원 증여 → 5천만 원까지 면제,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주택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도는 일반적인 증여세
관계별 면제한도와 동일합니다.
증여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기준) |
---|---|
부모 → 자녀 (성인) | 5천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천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다만, 주택 증여 시에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증여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사항으로 증여받은 주택이
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생계형 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여부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다음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증여할
경우에도 면제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 관계 |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기준) |
---|---|
부모 → 자녀 (성인) | 5천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천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형제자매 간 | 1천만 원 |
하지만,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 및 양도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세금 종류 | 내용 |
---|---|
취득세 | 부동산 증여 시,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세(3.5~12%) 부담 |
양도소득세 | 증여 후 단기간 내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가 가능 |
재산세 | 증여 후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 납부 필요 |
따라서,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실 경우
증여 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 (Q/A)
증여세 신고방법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등) 정보도 궁금해요.
증여세 신고기간 및 방법 등 (자녀 등)
자세한 정보 역시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증여세 계산기 정보도 궁금해요.
증여세 계산기도 계산 방법 모르시면
아파트, 현금, 부동산 등
자세한 정보 역시 아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