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故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제 연구 유지를 계승하여 1991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학술단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부터 정기 및 일시 후원 신청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까지 차례대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요 연구 성과, 간행물, 역사자료실,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1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줍니다.
2 상단 주요 메뉴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 연구소 소개: 설립 취지, 연혁, 조직도, 역대 활동 내역 열람
- 발간물: 월간 소식지 『민족사랑』, 『친일인명사전』, 학술 연구서 소개
- 역사자료실: 근현대사 관련 학술 논문, 역사 사료, 영상 및 사진 자료 검색
- 알림마당: 연구소 주관 역사 강좌, 시민 답사 프로그램, 학술 심포지엄 일정 안내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민족문제연구소는 국가나 기업의 보조금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원 가입과 정기 후원금으로 독립적인 연구 및 공익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 줍니다.
2 후원 방식을 선택해 줍니다.
- 정기후원(정기회원): 매월 정해진 날짜에 약정한 금액(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 등 자유 설정)을 자동이체(CMS) 또는 신용카드로 정기 결제
- 일시후원: 원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회성 결제
3 후원자 기본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와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4 출금이체 동의(ARS 또는 문자 인증)를 완료하여 정기 후원 신청을 마쳐줍니다.
후원 회원 전용 혜택
- 소식지 발송: 연구소 월간지 『민족사랑』을 매월 자택 또는 직장으로 우편 발송
- 박물관 및 행사 우대: 식민지역사박물관 무료 관람 및 연구소 주관 역사기행·학술강좌 우선 참여 및 할인
- 연구 자료 열람: 연구소 발간 도서 및 간행물 구매 할인 혜택
민족문제연구소 기부
민족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공익법인)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 및 기부 참여 시 세제 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 : 후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기부금 항목)에서 자동으로 기부 내역이 조회됩니다.
- 세액공제 기준
- 구분: 지정기부금 (기부금 코드 40)
- 공제율: 연간 기부 금액 1천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적용
- 소득공제 한도: 개인 기준 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 공제 인정
- 특별 기부 및 유물 기증
- 식민지역사박물관 발전기금: 전시 시설 확충 및 유물 보존을 위한 특별 목적 기부
- 역사 유물·사료 기증: 일제강점기 및 근현대사 관련 문서, 사진, 유품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 기증 가능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계: 후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별도의 종이 영수증 제출 없이 매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자동 합산되어 공제 처리됩니다.
정기 후원 금액을 변경하거나 결제 계좌(카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회원사업부 유선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변경: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후원/회비 관리]에서 납부 금액, 결제 수단, 청구일자, 주소지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사업부 대표 전화(02-969-0226)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후 즉시 처리됩니다.
📌 한국 근현대사 연구 지원과 역사 정의 실천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민족문제연구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후원 및 기부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