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다자녀 통행료 감면 제도’는 다자녀 가구로 등록된 차량의 통행료를 최대 100% 감면해 주는 혜택입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및 등록방법부터 기간, 홈페이지, 전기차·배우자 명의 차량·경차 중복 적용 기준, 전용 할인 카드까지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등록방법
다자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다자녀 자격 인증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차량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하이패스 등록 절차
1 아래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2 상단 메뉴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 [감면단말기 등록/변경] 또는 [다자녀 감면 신청] 메뉴로 이동해 줍니다.
3 세대주 및 다자녀(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원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자동 조회됩니다.)
4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PC에 USB 케이블로 연결한 후 기기 정보 등록 및 발급 인증을 완료해 줍니다.
5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통행료가 결제됩니다.
2.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카드(지자체 발급)
- 방문처: 한국도로공사 관할 지사, 톨게이트 영업소,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차량을 등록합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홈페이지
다자녀 감면 대상 등록,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입력, 유료도로 통행료 조회 등을 진행하는 공식 웹사이트 좌표입니다.
1 아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공식 통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2 아래 ‘정부24 다자녀 혜택 통합 조회 포털’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기간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혜택 적용 시점: 온라인 또는 영업소에서 감면 차량 등록 및 단말기 발급이 완료된 당일부터 즉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및 갱신: 막내 자녀가 만 18세 또는 만 19세에 도달하여 법정 다자녀 가구 요건을 상실할 때까지 유지되며, 차량 변경 시에는 재등록(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전기차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감면 혜택과 다자녀 감면 혜택의 중복 적용 기준입니다.
- 중복 할인 불가 원칙: 유료도로법령상 통행료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할인율이 높은 항목 1가지만 적용됩니다.
- 전기차 vs 다자녀 선택: 전기차 기본 할인율(20%~50%)과 다자녀 할인율(지자체 유료도로 기준 최대 50%~100%)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감면 방식을 차량 단말기에 기본 설정하여 이용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배우자
다자녀 가구 내에서 차량 소유주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배우자 명의 차량 인정: 다자녀 가구의 부 또는 모(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되어 다자녀 감면 차량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차량: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역시 정상적으로 다자녀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당 1대 제한: 부부 각각 명의로 차량이 2대 이상 있더라도, 다자녀 감면 혜택은 가구당 차량 1대만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경차
경형자동차(경차) 기본 50% 할인 혜택과의 관계입니다.
- 중복 감면 미적용: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 시 이미 기본 법정 할인율 50%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다자녀 50% 감면과 중복되어 무료(100% 할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차량 등록 전략: 가구 내에 경차 1대와 일반 중·대형 승용차(또는 승합차) 1대가 있다면, 경차는 자체 50% 할인을 받도록 두고 일반 승용차/승합차를 다자녀 감면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계에 가장 유리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카드
다자녀 통행료 감면 결제에 사용되는 하이패스 및 결제 수단입니다.
- 감면 단말기 전용 카드: 등록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일반 후불/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여 사용합니다.
- 지자체 다자녀 카드: 서울 다둥이행복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부산 다자녀사랑카드 등 지자체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고 일반 유료도로 톨게이트 유인 부스 통과 시 카드를 제시하면 현장 즉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다자녀 할인이 무조건 100% 적용되나요?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합차(6~10인승 이하)나 지자체 조례 기준 승용차에 대해 감면이 시행됩니다.
지자체 유료도로 및 민자고속도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자체 관할 유료 교량·터널(예: 부산 광안대교, 백양터널 등)의 경우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에 대해 50%~100%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민자고속도로는 도로별 협약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다자녀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개인 장기렌트 및 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 관계 증빙 시 가능합니다.
인정 요건: 다자녀 부모(또는 배우자) 본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장기 렌트/리스 계약서류와 차량등록증을 톨게이트 영업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 차량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차량 1대를 지정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영업소를 통해 감면 등록을 완료하시고 통행료 절감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